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기
법정 상한요율 기준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. 이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과다청구예요.
원
최대 중개보수 (법정 상한)
0원
| 거래금액 (환산) | |
|---|---|
| 상한 요율 | |
| 한도액 | |
| 부가세 10% 포함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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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| 거래금액 | 매매·교환 | 전세·월세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(한도 25만) | 0.5% (한도 20만) |
| 5천만~2억 | 0.5% (한도 80만) | 0.4% (한도 30만, 1억 미만) |
| 2억(1억)~9억(6억) | 0.4% | 0.3% |
| 9억(6억)~12억 | 0.5% | 0.4% |
| 12억~15억 | 0.6% | 0.5% |
| 15억 이상 | 0.7% | 0.6% |
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부엌·화장실 구비)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가 적용되고, 상가·토지 등은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월세는 어떻게 환산하나요?
보증금 + (월세 × 100)이 거래금액입니다.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+ (월세 × 70)으로 다시 계산해요.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처리합니다.
계산된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?
아니요, 결과는 법정 '최대' 금액입니다. 실제 복비는 그 이하에서 협의로 정하며, 상한 초과 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.
부가세는 별도인가요?
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%가 별도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거나 낮으니, 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