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고용노동부 산정 방식(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) 그대로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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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급+고정수당 등 매월 받는 세전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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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퇴직금 (세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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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직 일수 | |
|---|---|
| 3개월 임금 총액 (상여·연차 환산 포함) | |
| 1일 평균임금 | |
| 30일분 평균임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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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 공식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- 1일 평균임금 =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÷ 그 3개월의 총 일수(89~92일)
-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·연차수당의 3/12이 임금 총액에 가산됩니다
-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상여금·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?
네.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 환산분(×3/12)이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.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.
세금은 얼마나 떼나요?
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.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어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고, 근속이 길수록 유리합니다. IRP로 수령하면 세금을 이연·감면받을 수 있어요.
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(합의로 연장 가능). 미지급 시 연 20%의 지연이자가 붙으며,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