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
2026년 이직자 기준(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)으로 하루 얼마, 총 며칠, 얼마나 받는지 계산합니다.
원
이전 직장 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돼요.
총 예상 수령액
0원
| 1일 구직급여액 | |
|---|---|
| 적용 기준 | |
| 소정급여일수 | |
| 월 환산 수령액 (30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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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급여일수표 (2026년)
|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이며,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이 적용됩니다. 월급 약 34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상한액을 받습니다.
수급 조건 체크리스트
-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- 비자발적 퇴사 (권고사직·계약만료·폐업 등) —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질병, 통근 곤란(왕복 3시간 이상) 등은 인정 가능
-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 완료해야 하므로 퇴사 후 빨리 신청할 것
- 워크넷 구직등록 +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+ 정기 실업인정(구직활동 보고)
자주 묻는 질문
자발적 퇴사(이직)인데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가 많습니다. 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달,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, 질병으로 업무 수행 곤란, 이사·전근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. 증빙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.
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?
일한 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날 급여는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.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+ 최대 5배 추가징수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.
세금을 떼나요?
아니요,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.